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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작성일22-07-27

본문

주식회사 하이루(“갑” 또는 “회사”)와 주식회사 펫닥(“을”)은 2022년 6월 27일에 개최한 갑 및 을의 주주총회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 및 구주권 제출을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22년 8월 1일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하이루
- 소멸회사 : 주식회사 펫닥

나. 합병비율: 을의 1주당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갑의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1주를 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음

다. 합병 시 주식 등의 이전 및 교부, 감소 자본금 : 합병의 결과로 기 발행된 을이 소유하는 갑의 보통주식 600,000주는 갑에게 이전되었고 갑은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이 중 478,369주는 을의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이전 및 교부하고 나머지 121,631주는 즉시 자본감소 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소각하였으며, 갑은 합병의 대가로 을의 주주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을의 주식은 전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효되었음.

라. 합병 후 자본금 : 금 2,391,845,000원

마. 합병기일 : 2022년 7월 29일

2. 합병 진행 경과

2022. 5. 30. 합병계약 체결
2022. 6. 9. 주주총회 소집통지
2022. 6. 27. 주주총회 결의 (합병 승인, 자본감소 승인)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총회 결의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022. 6. 28. 부터 1개월간 채권자 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절차 진행
2022. 7. 18.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완료
2022. 7. 28. 채권자 이의/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2022. 7. 29. 오전 0시 01분 또는 달리 합의되는 기타 일시를 합병기일로 함
2022. 8. 1. 이사회 결의 (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합병종료보고 공고
합병등기 예정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22년 8월 1일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일자: 2022년 8월 1일

주식회사 하이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32, 5층 (반포동)
대표이사 이  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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